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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0년 파업' 새노조 중징계

엄경철 전 위원장에 정직 6개월 등

김고은 기자  2012.02.01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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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10년 7월 파업을 주도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 집행부에 정직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새 노조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30일 엄경철 전 위원장과 이내규 전 부위원장에 정직 6개월을 통보하는 등 전직 노조 집행부 대부분인 13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정직 처분만 무려 8명,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사원행동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다.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불법 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 파업은 명백한 합법 파업으로 1년6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를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1년 반이 지났고 징계 절차가 진행된 지 1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속개된 사측의 징계는 ‘1월 이내 징계 의무 처리’를 명시한 인사규정 제6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최근 고대영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 김인규 사장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전에 노조의 입을 막겠다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단 재심을 청구한 뒤 향후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새 노조는 2010년 7월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과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29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그해 12월 노조 집행부와 평 조합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징계 방침을 통보했으며, 그로부터 13개월 뒤인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