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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0년 파업' 새노조에 중징계

엄경철 전 위원장에 정직 6개월 등

김고은 기자  2012.01.30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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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10년 7월 파업을 주도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 집행부에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 노조에 따르면 KBS는 30일 엄경철 전 위원장과 이내규 전 부위원장에 정직 6개월을 통보하는 등 전직 노조 집행부 대부분인 13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성재호 공추위 보도 간사는 정직 5개월, 권오훈 정책실장과 김경래 편집국장은 정직 4개월, 민일홍 공추위 라디오 간사와 윤성도 공추위 TV 간사, 김우진 홍보국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재후 조직국장과 김성철 복지국장은 감봉 6개월, 정수영 조직부장은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당시 노조 중앙위원이었던 김강훈 PD와 김덕재 전 KBS PD협회장도 감봉 2개월을 통보 받았다.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4조(성실의 의무)와 5조(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KBS측은 “노보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불법 파업과 관련해 핵심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행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 파업은 명백한 합법 파업으로 1년 6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를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고대영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 김인규 사장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전에 노조의 입을 막겠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0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번 징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재심을 청구하고 향후 대응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새 노조는 당시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과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29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KBS측은 그해 12월 노조 집행부와 평 조합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징계 방침을 통보했으며, 그로부터 13개월 뒤인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