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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YTN CCTV 논란'

노조, 사장 등 3명 고발…사측 "사실무근"

장우성 기자  2012.01.27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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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CCTV 인권 침해 논란’이 검찰 수사로 확산됐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배석규 사장, 류 모 전 경영기획실장, 김 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YTN노조는 김 전 팀장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웹카메라와 CCTV를 이용해 팀원들의 일상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속 팀원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 저장해 활용했다고 밝혔다.

류 모 경영기획실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지난해 8월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지시했으며, 배 사장 역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YTN노조는 “인권 침해를 감시, 비판 보도해야할 언론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말 노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론화하자 회사 측은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당사자에 대한 감사 결과는 '주의' 촉구로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이에 YTN 사측은 해명자료를 내 “전산실 내 CCTV는 회사 내 주요 시설인 전산실의 보안을 위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설치한 것으로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회사는 지난해 말 노조가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팀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 검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했으나 노조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지난해 김 전 팀장이 사무실에 직원들 방향으로 웹카메라를 설치하자 대부분 노조원인 팀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후 김 팀장은 카메라를 벽면 구석으로 이동시켰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카메라를 없애고 CCTV 4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당시 사측은 사무실 내 주요 기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노조 측은 4대 중 1대가 기계가 아닌 직원들의 업무공간 쪽을 향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여전히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11월 감사를 벌여 해당 팀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나 노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간부 감싸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