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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케이블·방통위 시청권 침해 책임져야"

시민단체들 재전송협상 비판 성명

김고은 기자  2012.01.18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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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케이블이 재전송 협상을 17일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시청자 피해에 대한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빚은 지상파와 케이블은 물론 시청자의 권리 보호 임무를 방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17일 재전송 대가 산정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된 재송신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재전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케이블 SO들은 지난해 11월~12월 8일간 KBS2TV와 MBC, SBS의 고화질 방송(HD) 송출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28시간 동안 KBS2TV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전국의 1500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며 케이블 사업자와 공영방송 KBS, 방통위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 나섰다.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시청자단체들은 1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시청권을 침해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방기한 공영방송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방통위 또한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KBS의 공영방송 책무에 대한 엄중한 관리 감독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KBS2TV의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며 “사업자들 간의 분쟁에 시청자들이 볼모로 이용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사태의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독 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칙대로라면 케이블에서 지상파 방송을 전송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케이블이 아닌 지상파로 방송을 시청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자들이 직접수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 중 하나인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틈새를 케이블방송이 파고들어 별도의 요금을 챙긴 탓에 시청자들은 수신료와 케이블방송 이용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져야만 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처럼 케이블이 지상파 방송 중계를 거절하면 속절없이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방송법에 의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KBS와 이에 대한 책무이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한 탓”이라고 일갈했다.

때문에 이들은 지상파 송출을 책임지는 공영방송 KBS가 이번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가 시청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공영성 강화 운운하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신들이 협상에 필요할 때는 권리주장만 하고 시청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려 하지 말고 시청자의 권리를 지키는 자신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의 저작권료 문제가 향후 케이블방송 가입 시청자들에게는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업자간 분쟁에 의해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봉쇄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성토하며 “시민의 권리 침해가 명백한 만큼 재발 방지 조치, 분쟁 사업자 책임 추궁, 규제기구의 정책 개입에 대해 차분하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