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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국회 법사위서 좌초

한나라당 반대.정족수 미달 통과 못돼

김고은 기자  2012.01.13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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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관심이 쏠렸던 미디어렙법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여야는 미디어렙법 등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법사위를 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회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자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가운데 본회의장 안 한나라당 소속 의석 곳곳이 빈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법안 13조3항에 따르면 신문사와 뉴스 통신사 등은 미디어렙의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이것이 미디어렙의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한 동법의 13조2항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즉 이대로라면 종편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미디어렙을 설립할 때 자사 렙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해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초 종편이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는데 제3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취지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대로 두면 입법 하자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및 종교방송의 경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통합당)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언했다. 다음 회의는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설 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1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알 수 없다.

한편 CBS 재단이사회는 이날 미디어렙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취약한 종교방송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치는 광고시장에서 생존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종교방송과 지역 민방을 살리기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을 즉각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