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연주 전 KBS 사장 대법원 무죄 확정

김고은 기자  2012.01.12 13:40:08

기사프린트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 취하로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08년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한 데 대해서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서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정 전 사장 해임 절차의 부당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