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6일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등 YTN 기자 6명이 구본홍 사장 선임 반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만 3년3개월, YTN노조 ‘해직자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출범하는 11일로 1193일이 된다. YTN사태가 야기된 구본홍 전 사장의 취임일부터 따지면 1323일이다.
사측의 항소심 고의 지연 논란 속에서 지루하게 진행된 해고무효 소송 재판에 따라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던 해직자 문제는 지난해 10월 젊은 사원들의 제안으로 성사된 사원총회에서 YTN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확인됐다. 종편 출범에 따른 인력 유출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사내 무기력과 반목을 해소할 근원적 방안으로 해직자 문제 해결이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YTN노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측과 비공식 만남을 포함해 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이자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조는 더 이상 대화만을 통한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대위를 통한 직접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YTN노조 비대위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등 노조 집행부 진퇴를 걸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출입처에 나가 있는 기자들도 짬을 내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양상은 예전과 달리 진행될 전망이다.
사측의 입장도 요지부동이다. 노조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지난 4일 성명을 내 사측에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물었고 6일 사측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내 공지문을 통해 “새해 벽두에 노조가 해고자 문제를 내세워 또다시 회사 흔들기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측은 이 공지문에서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밝혀왔다”며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판결 취지와 대내외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단계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간부급 사원 60여 명이 참여한 선임사원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 “노조는 회사 생존의 중대한 기로가 될 이 시점에 회사를 또다시 위기와 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실력행사’ 를 즉시 중단하라”며 가세하기도 했다.
사측은 노조가 사규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점심 피켓시위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당장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사 임금단체협상과 차기 사장 선출 일정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난항 중인 임단협이 의견접근을 보이지 못할 경우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도 있다. 또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석규 사장의 임기가 3월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달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이 결정된다. 사장 선임 절차는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배 사장은 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장 선출 문제 놓고도 노사 간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슈들이 중첩되면서 해직자 복직문제는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