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이 여당 단독 처리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5일 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수신료 인상안’에 발목을 잡히면서 끝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는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5일 밤 10시37분 회의가 속개된 직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입장도 하기 전에 ‘KBS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안을 기습 상정, 표결 처리했다. 이후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미디어렙 법안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미디어렙 법안 등 여야 간사가 합의한 9개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KBS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KBS 공영성 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날 회의는 정회를 거듭했으나, 정작 밤 10시가 넘어 속개된 회의에서 두 법안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미디어렙법 처리가 파행 속에 이뤄짐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일정 협상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소위 구성 건은 무효”라며 공영성 소위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KBS·MBC·EBS) 다민영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 △지주회사 출자 금지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허용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편은 2014년 3~5월까지 광고 직접 영업이 가능하며, MBC는 코바코 체제와 마찬가지로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SBS의 경우 지주회사 출자 금지에 따라 SBS미디어홀딩스가 출자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해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