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민주당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도청 의혹에 연루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과 장 모 기자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 녹취 내용을 공개한데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의 직무상 발언으로 헌법상 면책특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26일 비공개 회의 내용을 도청 당했다며 한선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7월 1일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장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경찰은 지난달 2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