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침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이 장식했다. 대부분 신문들이 사설로도 다뤘다.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전폭 환영의 뜻과 함께 선거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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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주요 아침 종합일간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진은 30일자 아침신문의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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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이날 사설에서 “특히 헌재가 주목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며 이 취지에 맞게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에 의해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며 “이 조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SNS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현행 선거법을 돈은 철저히 묶되 입은 대폭 푸는 방향으로 손보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SNS 심의 조직 신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헌재 결정으로) 방통심의위의 조처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향과 한겨레가 헌재 결정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했다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헌재는 시대 흐름에 맞는 옳은 판단을 했다”면서 “선관위 일각에선 선거법 254조 2항에 있는 정보통신 등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들어 여전히 SNS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헌재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 유표․비방 등이 난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 과연 적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정치권과 선관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사설은 “트위터와 같은 SNS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사적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시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IT공간에서 연령계층 불균형이 여전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활용문화도 아직 성숙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우려에 더 무게를 실었다. 이같은 입장은 ‘SNS가 선거 민의를 왜곡하게 해서는 안 된다’(동아),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 허용’ 이후 불법.과열은 어떻게’(조선) 등 사설제목에서도 나타났다.
동아는 사설에서 “원칙적으로 환영”이라면서도 “SNS를 이용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다. 정부당국은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단속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 “몇 번의 재보선에서 드러난 사실은 SNS를 통해 근거없는 비방을 당한 피해자들에겐 자신을 보호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트위터 폭격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다들 고개 숙이고 트위터 전문 꾼의 눈치만 보는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다. 헌재 결정은 인터넷 시대 새로운 선거운동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