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트위터 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하게 해석하면 위헌이 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해왔다.
헌재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인신공격, 허위사실을 통한 비방 등은 이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다”고 밝혔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들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심판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