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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키로

"최악 막기 위해 차악 선택"…민언련․MBC 반발

김고은 기자  2011.12.28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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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벌인 끝에 지난 26일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부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9일 국회 문방위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이용선(앞줄 오른쪽) 공동대표와 김진표(앞줄 왼쪽)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여야가 잠정 합의안 미디어렙법안은 ‘1공영(KBS·EBS·MBC) 다민영’ 체제를 기본으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2년간 유예하고 1인 소유 지분을 최대 4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중소방송 연계판매 지원,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1렙에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방송사가 직접 광고판매를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위험성이 큰 1사1렙은 어떤 경우에든 막아야 한다”며 “이는 1사1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내부와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을 산 ‘종편 2년 유예’안과 ‘방송사 1인 소유 지분율’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합의를 못해서 연내 입법이 좌절될 경우에는 방송시장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자유방임형태로 운영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악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입법을 하고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즉각 미디어렙에 대한 재개정 투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렙 관련 여야 간 협상을 이끌어 온 노영민 수석부대표도 “법을 만들고 개정 투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입법이 보류돼 내년으로 넘어가고 후년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 완벽하게 안정화된 각 사별 광고대행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이후 어떻게 법을 만들어 그 기득권화된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나”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년 말에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축이 된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민주통합당의 ‘연내 처리’ 당론을 “조중동 특혜법” “SBS 특혜법”이라고 비난하며 “야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MBC도 MBC를 공영 렙으로 묶는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 “MBC 고사 작전”이라며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를 두고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분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