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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0년 만에 파업 맞나

노조, 최종 조정회의 결렬시 파업 논의

원성윤 기자  2011.12.21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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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지난 넉 달간 7차례나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노조는 22일 대의원·운영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파업돌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과 단체협약.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가 기본연봉 9.5%(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주장했고, 사측은 3.5% 인상을 주장해 맞서고 있다. 10월 첫 협상당시 노조 18%, 사측 2.5%로 인식 차가 컸다.

단체협상에서 노조는 종교국장 평가투표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2년마다 단협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단협개정은 ‘2년 연속 업무부적격자는 계약자로 전환한다’는 인사처리규정 때문에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단협이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측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임·단협 협상과 별개로 조상운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국민일보의 조 위원장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결정문이 회사에 통보되는데 20일 이상 걸리는데다 결정이 나오더라도 회사 측은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사용자 대표인 조 사장과 대화 한 번 없이 이 상황에 온 것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사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은 났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단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사장의 뜻”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지난 2001년 석간 전환 저지를 위해 45일간의 파업을 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대화 제안이 파국을 막기 위한 긴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었다”며 “대화를 거부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 사장에게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