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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저녁 서울 목동 SBS 사옥 1층 로비에서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기발령 조치를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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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측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SBS PD) 대기발령 조치로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최 전 위원장 인사 조치를 규탄하는 무기한 피케팅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추가 행동도 강구하고 있다. 노조는 최종 결제권자인 우원길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없는 상태다.
노조는 이번 조치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규에는 “형사 기소되어 직무 활동에 미칠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최 전 위원장의 경우 2심이 끝나 대법원 판결만 남았으며, 통상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의 경우 공판에 출두하는 등 직무에 영향을 줄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명할 수 있다”는 조항 내용 역시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SBS 인사팀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까지 대기발령 상태가 유지되며 이후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 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즉각 징계위가 개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규에 나온 대로 명백히 직무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이전에도 형사 기소된 사원에게는 예외없이 이 조항을 적용했으며 뇌물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엔 대기발령 절차도 없이 조처해왔다”고 밝혔다.
법적 분쟁 소지 외에도 SBS의 조처가 미디어법 총파업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법 파업은 법원에서도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했다”며 “사규의 ‘명할 수 있다’는 탄력적 조항을 사측이 경직된 태도로 고집하는 것은 파업의 정당성을 부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