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SBS는 16일 미디어법 총파업과 관련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최상재 전 위원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했다.
SBS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사규를 근거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형사 기소된 시점에는 최 전 위원장이 언론노조 위원장 재임 중이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유죄 확정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 비리 이외에 형사 기소를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전례가 없고, 사규 내용도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번 조치를 사측의 노사관계 파탄 의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