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전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내 논란이 일고 있다. CBS재단 이사회 전문이사인 이정식 전 CBS 사장은 전국언론노조 CBS지부가 자신의 이사회 참석 등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참석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전 사장은 소장에서 “노조는 CBS 재단이사회 참석을 비롯해 일체의 재단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씩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BS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 “설사 어떠한 굴욕과 억울함이 있어도 직전 사장은 후배들과 법정으로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경영과 관련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도리”라며 “재판으로 이 전 사장은 일부나마 회사 내에 존재하던 ‘연민’마저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갈등은 이정식 전 사장이 임기만료를 앞뒀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사회는 이 전 사장이 CBS에 적을 잃은 상태에서 회사가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과 소송에 대한 법적·금전적 지원을 하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전문이사 선임을 추진했다. 노조는 “적이 없어도 지원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으며 전직 사장이 이사회에 남는 것은 경영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백 회장과 이 전 사장 사이에는 CBS의 백 회장 국가정보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수십 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결국 이사회가 이사 선임을 통과시키자 노조는 애초 취지에 맞게 소송 건 이외에는 의결권과 참석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사장과 노조 간의 반목이 이어지자 CBS 이사회는 지난 10월 “이 전 사장은 백 회장 소송 건이 안건으로 채택됐을 때 한해서 출석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사장이 굳이 소송 건 이외에도 이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사장 선거 및 재단이사장 교체를 비롯해 인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이사가 된 2년 반 동안 노조 반대로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못한 사이 백 회장 소송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회사와 노조는 소송에도 소극적이어서 일부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는 경영권 개입을 우려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게 이익이 될 것도 없지만, 권리 행사 여부는 등기 이사로서 내 양식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