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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조 위원장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제소에서 “해고를 하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며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조 위원장이 추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회사 측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조민제 사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하여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