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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종편 '방송법 위반' 고발

"종편 3사 편성규약 공표 안해"

김고은 기자  2011.12.09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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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 종편이 방송법 위반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은 조·중·동 종편이 개국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송법에서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종편 사업자를 방송법 위반으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이 9일 오전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특혜에만 올인한 채 시청자 불편을 방치하는 방통위를 규탄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제4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106조) 받는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조·중·동 방송에 여러 차례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편성규약? 그게 뭐냐. 편성표는 검색하면 나와 있다’는 반응이었다. 제작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다”면서 “결국 법 위에 종편이 있는 거다. 과태료, 징역 이하의 벌칙 규정을 무시하고 방송부터 하고 보자, 돈부터 땡겨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현재 편성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12월1일 개국 당시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법 위반 행위가 맞다”며 “조·중·동 방송을 검찰에 고발해 추후 재허가 심사 시 벌점 가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편 사업자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무한행동은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 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조·중·동 방송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무한행동은 종편 개국 이후 일방적인 채널 변경, 방송사고, 잦은 편성변경 등으로 시청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두 손 두 발 놓고 있다. 시청자 불편을 줄여볼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중·동 저질방송에 대한 규제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규제와 감독 기능을 포기한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상파는 5분만 방송이 중단돼도 각종 사과와 징계조치를 내리는데 종편의 방송사고는 방치하고 있다”며 “지상파에 행해졌던 각종 규제에 맞게 시청자 불만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도 “방통위가 종편 특혜위원회를 넘어 방송법 규제 이행을 감독하지 않는 방기위원회가 되었다”며 “지상파에 적용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종편에도 철저히 적용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방통위가 제 할 일은 못하고 정치적 셈만 하고 있다”며 “‘한건주의’에 골몰한 종편은 채널 허가를 반납하고 사내 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