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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사삭제 사태' 일파만파

사측, 노조 대자보 철거…노조 "편집국장 불신임 추진"

이대호 기자  2011.12.07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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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에서 편집권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전자신문 노조가 지난 2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선포식을 갖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전자신문지부 제공)  
 
전자신문이 편집권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노조가 대자보 강제 철거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전자신문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무능한 경영능력을 비판하며 사내에 부착한 대자보를 사측이 강제 철거했다”며 “노사관계의 기본을 아는 회사라면 도저히 벌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노조가 부착한 대자보를 사측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며 철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유경 노조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성명서를 부착했음에도 사측이 노조 탄압 자체만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을 들먹이며 노조를 압박한다”며 “통상적으로 노사가 용인해온 정상적 노조활동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조활동 탄압 중단과 편집권 침해 및 경영능력 부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편집국장 불신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5일 구원모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해 노조의 대자보 부착은 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의 편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편집권의 최종 권한은 편집인에게 있다’, ‘노조는 편집책임자의 편집권을 존중한다’는 규정을 인용해 “편집권 자체는 경영권을 기초로 한 경영자의 실체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경영진 명예훼손과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회사는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4일자 전자신문에 보도된 ‘SKT와 하이닉스 인사’에 대한 보도가 인터넷과 PDF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성명서에서 “대표가 편집국장에게 기사 교체를 지시하고 한밤중에 윤전기를 멈추고 제작된 판을 전량 회수하는 사태는 주요 광고주 눈치보기를 넘어서 아예 언론사이기를 포기한 비상식적 행위”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이 같은 사태를 매출 확대를 위한 편집권 침해로 규정하고 △흑자 전환 명분의 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 △경영진 임기 연장을 위한 생색내기 경영 중단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정보도위원회 운영 등을 요구했다. 

김유경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편집권 침해에 대한 본질적 물음은 회피하며 꼬투리 잡기식의 노조탄압만 계속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전자신문의 언론사로서의 위상만 추락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