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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이사회 '미디어크리에이트 광고 위탁' 의결

노조 "SBS 이익 침해…법적 대응 검토"

장우성 기자  2011.12.07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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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노조 조합원들이 5일 SBS이사회가 열리는 사옥 20층으로 연결되는 비상 계단에서 사측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SBS노조 제공)  
 
SBS이사회가 ‘미디어크리에이트’에 광고판매를 위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노조는 “SBS 이익을 침해하는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BS이사회는 5일 이사회를 열어 SBS 홀딩스가 설립한 광고판매대행사 ‘미디어크리에이트’가 SBS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광고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제 계약 절차만 마치면 내년 1월1일부터 미디에크리에이트가 SBS의 광고를 판매 대행하게 된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서울 목동 SBS사옥 20층 이사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으나 이사회는 예상대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간 방송광고 영업대행 약정서 중 제2조와 3조.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일부 협찬을 제외한 모든 광고 영업을 대행하며 판매방식 및 요금 역시 협의를 거쳐 결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SBS노조는 “방송사가 제시한 요금을 코바코와 협의 결정한다는 기존 코바코와의 약정서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SBS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행위 권한을 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제11조에 명시된 약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만료 1달 전까지 갱신한다는 ‘자동연장 조항’도 논란거리다.

노조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영업을 못해도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홀딩스에 갱신 거절을 할 경영진이 있겠는가”라며 “광고판매 실적 등 계약 연장의 분명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추천한 김진욱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같은 광고 계약은 상법상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주주의 의견 청취 없이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약이 실제 체결될 경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여지가 없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SBS의 한 관계자는 “SBS에 별도로 광고관리팀을 둬 미디어크리에이트와 판매방식과 요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자동연장 조항은 이전 코바코 계약 모델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 측 이사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도 법적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