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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5사, SBS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SBS "재송신분쟁 책임 전가"

장우성 기자  2011.12.07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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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케이블TV사업자들이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음해적 소송’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케이블TV사업자(SO) 5개사는 지난달 30일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SO측은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 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최근 10년간 약 1조원)이 SBS의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청구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지상파 재전송 분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맞섰다. SBS는 “이들의 청구 내용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SO들의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미 반복 주장한 것”이라며 “법원은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케이블의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광고 증대의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청자를 볼모로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O들이 먼저 S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송신 대가 분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사와 대가 산정을 협의하면서 SBS가 지역민방에 광고판매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관행을 근거로 거론해왔다. 같은 이치로 지상파 방송들이 케이블을 통해 전파 커버리지가 확대되면서 광고수익이 증대됐으니 상응하는 액수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타결 기미가 보였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과정에서 SBS가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도 작용했다는 뒷얘기도 있다.

케이블업계의 한 관계자는 “SBS는 지상파 3사 중 유일한 상업방송”이라며 “자신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