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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조상운 국민 노조위원장 고소

"가짜 목사" 발언 '모욕죄' 혐의…조민제 사장도 위원장 고소

원성윤 기자  2011.11.30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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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국민일보 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과 조민제 사장이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모욕죄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조 회장은 10월5일 노조위원장 해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조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조 목사는) 가짜 목사다. 성도들이 속은 것이다. 성추문의 대가(大家)가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 모욕죄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조 사장은 5월9일 노조가 게시한 ‘조민제 사장은 국민일보의 수치다’는 성명의 몇몇 표현을 문제 삼았다. “조 사장은 현재 ‘식물 CEO’나 다름없다” “몰염치의 극치” “가증스럽다”는 표현이 조 사장을 모욕한 것이라며 조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두 사건은 조 위원장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경찰서로 보내졌다. 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 부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 가족문제로 인한 혼란 상황을 연내에는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9월19일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씨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장로는 이달 말 현재 48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국민일보 이사회인 국민문화재단(이사장 박종화)은 내달 9일 이사회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사장의 거취를 논의한다.

노조는 30일부터 박 이사장이 당회장으로 있는 경동교회 앞에서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달 하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