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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 ||
재판부는 “파업과 시위로 방송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컸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주도하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출입이 봉쇄된 국회 본청 건물에 진입했다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됐던 박성제 전 MBC노조 위원장은 벌금 400만원,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은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의 언론노조 전직 지부장들은 1심과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
MBC 총파업과 ‘PD수첩’ 압수수색 저지 등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황성철 전 수석부위원장과 연보흠 전 홍보국장 등 전직 MBC노조 집행부들은 300~350만원 선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노조는 “야만적인 판결”이라며 “그러나 위축되지 않겠다. 지금 비록 힘은 없지만 저항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