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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총파업', 2심도 유죄

최상재 전 위원장 집유 2년 등…언론노조 "야만적 판결"

김고은 기자  2011.11.25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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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 2009년 전국언론노조의 미디어법 저지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5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과 시위로 방송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컸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주도하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출입이 봉쇄된 국회 본청 건물에 진입했다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됐던 박성제 전 MBC노조 위원장은 벌금 400만원,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은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의 언론노조 전직 지부장들은 1심과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

MBC 총파업과 ‘PD수첩’ 압수수색 저지 등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황성철 전 수석부위원장과 연보흠 전 홍보국장 등 전직 MBC노조 집행부들은 300~350만원 선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노조는 “야만적인 판결”이라며 “그러나 위축되지 않겠다. 지금 비록 힘은 없지만 저항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