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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조위원장과 사장의 싸늘한 조우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개인기업 비리혐의 첫 공판

원성윤 기자  2011.11.16 1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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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앞에서 조민제 사장 및 김윤호 편집국장 퇴진 투쟁 집회를 가졌다. (사진 국민일보 노조 제공)  
 
“회사에 출근합니까? 회사에 출근해요?”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은 조민제 사장에게 회사 출근여부를 거듭 물었다. 조 사장은 묵묵부답. 다섯 달 넘게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조 사장과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법정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조 사장은 ‘투쟁, 사장퇴진’이란 붉은색 띠를 왼쪽 가슴에 단 노조위원장을 애써 외면하는듯 했다. 대신 이성규 노조 사무국장에게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이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조민제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염기창)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제423호 법정에서 열렸다.


갑상선암을 앓고 있어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조 사장은 투병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경호 비서실장을 비롯해 회사 간부와 직원, 법조출입 기자 등 10여명을 대동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조 사장에 대해 인정심문을 시작했다. 미국시민권자인 조 사장은 주민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댄 뒤 주소지를 말했다. 재판장은 “주소를 옮길 경우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미국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가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조 사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조 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사가 조 사장이 배임혐의에 관련됐다는 기소요지 진술을 마치자 조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 조 사장에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했다.


경윤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피고는 모두 6명. 재판장은 피고 6인 가운데 조 사장 관련 사건은 따로 분리해 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날선 반박이 이어지는 등 초반부터 공방이 오갔다. 첫 공판은 30분 만에 종료됐고 조 사장은 변호인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국민일보 간부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한편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앞에서 조민제 사장 및 김윤호 편집국장 퇴진 투쟁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60여명이 참석해 노조와 기자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