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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송, 쌀 개방 추가협상 '약속'이 핵심

김종훈 본부장 "2014년 한국정부가 재논의(revisit)"
한겨레 "WTO 협상이면 재논의란 단어 쓰지 않아"

원성윤 기자  2011.11.16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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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신문은 9월15일자 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통해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약속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기사와 사설(한겨레 9월15일자 1·31면)에 대해 한겨레신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기사를 쓴 정은주 기자와 책임자 정남기 경제부장, 사설을 쓴 박순빈 논설위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 기자와 박 논설위원 2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

쟁점은 김 본부장이 쌀시장 관련 추가협상을 약속했는지 여부다. 김 본부장은 소장에서 “한겨레가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문서를 근거로 내가 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미국과 별도로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2007년 8월 미국 민주당 얼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에는 한·미 FTA를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포머로이 의원이 김 본부장을 만나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려면 △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쌀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포머로이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한·미 FTA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재논의(revisit)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는 “쌀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것이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경위를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를 7년차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본부장이 WTO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미국이 당연히 참여할 ‘쌀 관세율추정치 검증 절차’를 언급한 것이라면 ‘재논의(revisit)’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쌀 관세화(400%)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미국 쪽의 관세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쌀 관세화와 한·미 FTA는 별개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