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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 또 다른 무기…조정신청과 심의

일간지 조정신청 중 40%가 경향·한겨레

원성윤 기자  2011.11.1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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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외에도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언론중재위 제소와 방통심의위 심의가 대표적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언론중재 및 방송 심의는 비판적 언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종합일간지에 대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 중 40%가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잣대로 심의·제재한 보도의 50% 이상이 정부비판 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중앙일간지에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가운데 한겨레에는 17건(21.5%), 경향에는 15건(19.0%)을 제기해 총 32건(40.5%)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은 각각 6건, 1건에 그쳤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조정신청을 많이 한 정부부처들로는 국토해양부가 24건을 기록했고, 환경부가 22건으로 기록하는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신청이 많았다.

언론중재위 제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언론중재신청은 총25건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5배인 121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그의 6배인 752건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233건을 기록하고 있다.

손태규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책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에서 언론중재위에 대해 “대통령·정부·공무원을 위한 세계 유일의 기구”라며 “법원보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고, 손쉽게 정정보도를 청구해 고의·과실·위법성 증명 없이도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최상의 도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을 잣대로 정부의 견해와 다른 보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악용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공정성을 잣대로 심의 의결한 총 35건 가운데 19건(54.2%)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들어 천안함 침몰, 4대강, 종합편성선정, 유성기업사태, 한진중공업 사태, 일제고사 등에 대해 방송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또한 심의위는 4대강에 대해 보도한 KBS ‘추적60분’과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다룬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KBS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외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와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이에 따라 심의를 하다 보니 심의결과에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99%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가 1%의 기득권에는 심각한 불공정 보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완벽한 공정성은 불가능하다”고 공정성 심의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