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가 조민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첫 집회를 여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사장의 첫 공판일인 16일 오전 8시2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앞에서 사장 퇴진 요구 집회를 개최한다. 조 사장의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노조가 성명 발표 이외에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집회에서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 투표에서 불신임된 김윤호 편집국장의 퇴진도 거듭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국민일보 차장이하 기자 98명은 9일 ‘우리는 조민제 사장 때문에 국민일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조 사장과 김 편집국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국민일보의 파행적 경영과 지면의 질적 저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성명을 낸 이후 ‘경영진 비판 성명’에 동참한 기자들에 대해 연수나 휴직 신청을 잇달아 보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비판성명에 참여한 해외연수 신청자 3명 가운데 2명이 탈락했고, 휴직신청자 1명 역시 보류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연수·휴직을 무기로 협박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해외 연수자와 무급휴직자가 10명이 넘는 등 편집국 기자들에 비해 연수·휴직 인원들이 많아 회사가 인력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이라며 “기자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성명에 동참한 기자들을 탈락하거나 보류시키는 치졸한 짓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