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용기 국민일보 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을 배임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조희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희준씨가 2005~2006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용역업체에서 담보 없이 36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자신이 대대주로 있던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혐의로 조민제 사장 역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제씨가 경윤 매입과정에서 사채업자 박모씨의 자금 105억원을 매입대금으로 끌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박씨의 관련 주식 45억원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조 사장은 2일 국민일보 담화문을 통해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사장은 “저는 2009년 초 친구이자 M&A 전문가의 권유로 경윤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으며 경윤의 인수와 경영에 결단코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노조는 “경윤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고, 최대주주 지위를 굳혔는데 인수와 경영에 결단코 관여한 일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국민일보 사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가 기소한 경윤 건과는 별개로 조사부에서도 국민일보 윤전기 도입과정과 국민문화재단의 배임 등에 관한 조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