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3일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방송된 추적 60분 ‘용산은 반복된다’ 편 제작진에 대해 인사위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제작진은 사전 심의를 위한 자료를 방송 하루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8일 성명을 내 인사위 회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추적60분’을 비롯한 시사프로그램은 지금껏 방송 당일 완성된 원고와 편집본을 심의실에 제출해왔는데 왜 하필 이제야 규정을 들이대면서 징계의 칼을 휘두르려 하는가”라며 “방송 사고도 나지 않은 방송을 두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심의평정위원회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태까지 몰고 왔던 이른바 ‘타이틀리스트 골프 민원기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잣대로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