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겨레신문과 소속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한겨레신문은 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9월15일자 신문에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등의 제목의 기사와 사설을 보도했다.
박찬수 편집국장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당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취재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