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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집국장 보직사퇴서 반려

노조 "단체협약 위반" 반발

원성윤 기자  2011.11.02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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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편집국장 평가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은 김윤호 국장의 보직사퇴서를 반려하자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달 24~25일 편집국장 평가투표를 실시한 결과 115표를 개표한 시점에서 불신임 85표를 얻어 재적 과반 불신임 요건을 충족, 개표를 중단했다. 신임표는 28표, 무효는 2표였다. 이에 김 국장은 보직사퇴서를 사장에게 제출했다.

백화종 부사장은 개표 다음날 열린 편집회의에서 회사가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김 국장의 보직사퇴서를 반려했다. 조민제 사장도 같은 뜻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 “편집국장 평가투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신임을 받은 김윤호 편집국장이 ‘염치없는 버티기’를 고집하고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김 국장과 회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사는 2009년 편집국장 불신임제도를 단체협약에 도입했다. 2008년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논문 표절 2차 보도가 누락되자 당시 정병덕 편집국장과 백화종 편집인이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은 끝에 합의된 것이다.

노조는 “제도 도입 때 오늘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편집국장 평가투표 결과를 즉각 인사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이 ‘재적 과반의 불신임을 받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고 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당시 노사 협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