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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원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신문협회, 법사위에 공식 요청

김성후 기자  2011.11.02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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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진흥 등을 담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달 보름째 계류 중이다.

지난 9월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문지원 법안은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방위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상정됐는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8월31일 이들 법안을 통합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문방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법안에는 △청소년 및 소외계층 신문읽기 진흥 △3년마다 신문발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신문사의 경영여건 개선지원 △신문의 제작 및 유통지원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세제혜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신문지원 법안을 이번 회기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