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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미납시 기자협회장 선거권 제한

이대호 기자  2011.10.26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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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회원이라도 다음달 5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로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협은 곧 각 지회에 회비 미납현황 및 회원명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회장 선거 투표권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기협 상벌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돼 선거권이 제한된다. 1년 이상 미납한 경우는 회원 자격이 상실돼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과 의무가 제한된다.

한편 선거인 명부 작성도 진행되고 있다. 마감일은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8일까지다. 지회에서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명단과 휴대전화번호를 기협 사무국(팩스 02-738-1003, 이메일 tonky21@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