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윤호 국민일보 편집국장 | ||
국민일보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24~25일에 김윤호 편집국장에 대한 평가투표를 실시했다. 25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실시된 개표 결과 115표를 개표한 시점에서 불신임 85표를 얻어 재적과반 불신임 요건이 충족해 규정에 따라 개표를 중단했다. 신임표는 28표, 2표는 무효였다. 개표를 하지 않은 투표수는 36표였다.
이번 투표에는 휴직 및 연수자를 제외한 편집국 구성원 169명 중 151명이 투표에 참가해 89.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 국장은 투표결과에 대해 “편집국 다수 의견이 불신임으로 나왔다고 하니, 인사권자에게 (거취를) 묻는 의미로 보직사퇴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구성원의 불신임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내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노사는 2009년 편집국장 불신임제도를 단체협약에 도입했다. 2008년 청와대 박미석 사회수정책수석 논문 표절 2차 보도가 누락되면서 당시 정병덕 편집국장과 백화종 편집인이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하는 등 내홍을 겪으며 단체협약에서 만든 제도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노조는 ‘편집국장 불신임투표 가결 후 1주일 안에 편집국장을 교체한다’ 문구를 삽입하기를 원했으나, 사측에서 “재적 과반 불신임이면 물러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사퇴 권한을 인사권자에게 남기는 것으로 문구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가 편집국장 평가투표제 도입 이후 불신임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변재운 편집국장)과 2010년(임순만 편집국장) 투표에서는 각각 재적과반 불신임 요건에 4표가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