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최근 조상운 노조위원장 해고를 놓고 갈등을 빚은 간부들에게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의 인사를 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일보는 최근 해고 사태와 관련해 자진 보직사퇴한 전 모 전 종교부장을 11일 경영전략실장석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3개월 이내 인사발령이 없을 경우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 될 수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모 종교부장은 지난 6일 사내 인트라넷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 보직 사퇴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당을 세우는 탐욕한 분들’ ‘크리스천으로 위장한 사기성 장사치 같은 분들’ 소식을 데스크로서 냉정함을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제 그릇이 작아 보직 사퇴를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날 종교국 기자 21명이 노조위원장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일보를 사랑하는 종교국 기자들의 제언’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전 부장은 “그들의 선언에 어찌됐던 책임감이 있다”며 보직사퇴를 요청했다.
종교국 한 기자는 “기자들은 부장의 보직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안타깝다”면서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지난달에도 노조위원장 징계 관련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이 모 경영전략실장 등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