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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국민일보 사태

노조위원장 해고…기협·기자들, 반대 릴레이 성명

원성윤 기자  2011.10.12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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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6일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해 노사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5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짓고 6일 조 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조 위원장은 인사위 결정에 반발해 10일 재심을 신청했고 11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가 해사행위라는 징계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틀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위 최종 결과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에 의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회장과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와 관련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 중인 조 사장에 대해 찬성 90.8%로 동반 퇴진을 결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징계사유에 대해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하여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회사 내부 경영자료를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노조는 “1988년 국민일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회사의 부당해고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일보 경영진의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 117명은 7일 ‘우리 모두가 조상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장과 경영진은 노조 위원장 해고로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경제부, 체육부, 문화생활부, 사진부, 편집부, 산업부, 디지털뉴스부, 종교국 등 각 부서에서도 릴레이 성명을 내며 해고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