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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운 위원장 해고 철회"

기자협회 7일 성명

원성윤 기자  2011.10.07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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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7일 성명을 내 국민일보 경영진에 조상운 노조위원장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조상운 기자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국민일보 경영진의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며 “4년 넘게 국민일보 노조가 조 위원장의 주도 아래 그동안 보여준 공정보도 감시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활동은 타 언론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2010년 조용기 국민일보 회장(여의도 순복음교회목사) 가족 간에 불거진 국민일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편에 서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조용기 목사 가족의 국민일보 사유화를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은 “조용기 회장과 차남인 조민제 사장이 국민일보 지면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제 사장과 국민일보 경영진이 ‘해사 행위’를 이유로 조 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기협은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 철회 △조 사장과 경영진의 국민일보 지면 사유화 중단 △국민일보 경영진은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국민일보 사태해결에 나설 것 등을 주문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조상운 기자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국민일보 경영진의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 조상운 위원장에 대한 해고 결정을 규탄한다.


국민일보 경영진의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다. 조 위원장은 한국기자협회의 회원으로 4년 넘게 국민일보 노동조합을 이끌어 온 중견 기자다. 국민일보 노조가 조 위원장의 주도 아래 그동안 보여준 공정보도 감시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활동은 타 언론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0년 조용기 목사 가족간에 불거진 국민일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편에 서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조용기 목사 가족의 국민일보 사유화를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의 국민일보 현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조용기 회장과 차남인 조민제 사장이 국민일보 지면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언론사 노조 본연의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제 사장과 국민일보 경영진이 ‘해사 행위’를 이유로 조 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인간적 신의나 언론인의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기자협회 회원 일동은 조용기 회장·조민제 사장을 비롯한 국민일보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 조 사장과 경영진은 국민일보 지면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3. 국민일보 경영진은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국민일보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2011년 10월 7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