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6일 해고했다.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다.
국민일보는 지난 5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짓고, 6일 조 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국민은 징계사유에 대해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하여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또한 회사 내부 경영자료를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출석에서도 조용기 목사를 비판하고, MBC ‘PD수첩’ 방영 진상규명을 위한 회사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앞서 지난 4일 백화종 부사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조 위원장 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간부들은 침묵한 가운데, 노조위원장 해고의 강력하게 주장한 쪽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쪽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는 6일 ‘우리 모두를 해고하라’는 성명을 내고 “1988년 국민일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회사는 조 위원장을 해고했지만, 노동조합은 회사의 해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회사의 부당해고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며 “위원장만 해고하면 노동조합이 투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회사의 어리석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가 남아있어 징계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전략실 관계자는 “징계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이의신청을 기대하지 않지만, 사내 법적절차는 충분히 밟아 부당해고임을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