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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취재 기자 연행

제주언론노조협의회 등 항의 성명

장우성 기자  2011.10.05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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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가 연행돼 언론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을 빚고 있는 모습.(뉴시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에 연행돼 언론단체와 해당 언론사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와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등 4개 언론사는 각각 성명을 내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취재 중 연행된 '미디어충청' J 기자를 석방하라고 5일 요구했다.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는 성명에서 “서귀포경찰서 등 사법당국은 J 기자에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또 연행과정에서 해군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종용하며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이같은 처사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에 우리는 사법당국에 연행된 취재기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해군당국은 자신들의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잘못된 점이 없다면 떳떳하게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합동취재를 벌이던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등 4개 언론사도 공동 성명을 내 “당시 취재기자는 해군과 경찰에 신상을 확인했으며, 지난 9월 3일 서귀포경찰서가 배포한 보도증도 소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찰 측은 해당 기자에게 ‘기자가 아니라 무단침입자다. 자칭 기자 아니냐. 그냥 연행하라’며 모욕적인 언행과 사진 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4개 언론사는 △연행된 취재기자의 즉각 석방 △폭력적 언행과 강제 연행, 보도 통제 등에 대한 경찰과 해군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와 언론자유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J 기자는 4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취재하던 중 반대 시위를 벌이던 종교인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