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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회장·조민제 사장 사퇴요구

국민 노조 90% 가결…노조위원장 해고·간부 2명 사직 강요

원성윤 기자  2011.10.05 1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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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기 회장  
 

   
 
  ▲ 조민제 사장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상운)이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회장·발행인과 조민제 사장에 대해 지면사유화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최근 조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에 의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조 사장은 개인회사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와 관련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국민일보와 국민문화재단에서 발생한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을 국민일보 경영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 회장과 조 사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1백70명 가운데 1백31명이 참석해 찬성 1백19표(찬성률 90.8%),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퇴진 요구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문서선교 사업을 위해 창간된 국민일보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은퇴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는 노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우리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병을 핑계로 넉 달째 회사에 나오지 않는 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인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국민일보 또는 국민문화재단 관계기업과 개인기업 간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국민문화재단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조 사장이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려 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조 사장은 위원장을 해고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명의 간부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8월29일 대표이사, 임원, 실국장일동 명의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용기 회장 관련 글 삭제 △국민일보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 △해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 위원장을 해고하려고 했으나, 이날 노조가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대표이사, 임원, 실국장일동 명의로 지난달 30일 “조 위원장이 회사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을 일단 환영한다”고 논평을 내놓았으나 조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사장은 경영전략실을 통해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알아봤지만 “회사 측이 부당해고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노무사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사장의 지시로 감사팀이 꾸려져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이 모 경영전략실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회사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조위원장 징계 관련 상부지시 이행 태만 △경영전략실 접대성 경비 방만 사용 관련 등의 이유로 지난달 28일 이 실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 실장은 이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사장은 “노조위원장 옹호 발언을 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박 모 디지털미디어국장(이사대우)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이사 임기가 끝나는 내달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