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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MBC 노사가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섭을 벌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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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사 협상이 노조 파업 예정일을 사흘 앞둔 23일 타결됐다. 노조의 입장을 사측이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지난 1월 단체협약 해지 이후 8개월 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던 MBC 노사의 갈등이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노조 주장의 핵심인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대부분 이룬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MBC 노사는 본부장 보임 뒤 1년 이내에 노조원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해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낼 경우 이를 사장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방협에서 ‘관련자’ 문책을 보임 6개월 이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본부장에서 부장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게 노조의 해석이다.
올해 초 단협 해지의 쟁점은 ‘본부장 책임제’였다. 기존 MBC 노사 공방협 규정 10조는 “보직발령(직무대리 포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장에게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직 국장을 6개월 내에 탄핵할 수 있는 장치다.
사측은 본부장책임제를 도입하는 대신 이 공방협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해 단협 해지에 이른 것이다.
본부장 책임제의 상징적 수용과 본부장에 대한 견제장치 신설 외에 애초 단협과 공방협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부른 ‘R등급 인사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성 논란 분위기 쇄신책으로 ‘문제 인사’에 대한 교체도 약속했다. MBC경남 출범에 따른 지역 광역화 문제도 지역민과 지역MBC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의해 이후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MBC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정권 말기에 벌어질 총파업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 막판 타결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재철 사장의 “파업 참가자는 1백 명이라도 해고하겠다”는 발언 등도 와전된 얘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 구성원들도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MBC의 한 기자는 “구성원들이 대대적인 손실을 무릅쓴 총파업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전격 타결돼 다행”이라며 “합의 내용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 중징계 건은 노사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와 당사자는 법적 절차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