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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사협상 타결

파업 사흘 전, 본부장 견제장치 등 합의

장우성 기자  2011.09.26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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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사 협상이 노조 파업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타결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3일 특보를 내 “노사 협상 타결로 26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노사합의는 △본부장 견제장치 마련 △공정방송 침해 시 문책 조항 △정년 연장 등이 뼈대다.

노조가 사측이 주장하던 본부장책임제를 수용하는 대신 본부장 보임 1년 뒤 노조원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 결과를 사장에 전달하는 것으로 노조는 사실상의 탄핵 장치라고 보고 있다.

또 노조는 ‘관련자’에 대해 보임 6개월 뒤부터 노사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방협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자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면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본부장부터 부장 등까지 적용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제작자율성 부문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공정방송 침해 논란에 따른 분위기 쇄신 조치 및 R등급 강제 부과로 문제가 된 개인평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분위기 쇄신책에는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일부 간부의 교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MBC 광역화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며 지역MBC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동수의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 징계 건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조와 당사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