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지난 9일 YTN뉴스FM(라디오)에 파견 근무 중인 J 기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YTN은 애초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재심을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4일 성명을 내 “(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중인) J 조합원에 대한 몰상식한 징계를 사원에 대한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자 임금 교섭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며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에 즉각 착수하고 징계 부당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J 기자의 입사 동기인 공채 2기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기술국 직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 “명백한 직무유기나 심대한 업무상 과오가 아닌 특정 상사와 관계에서 비롯된 불협화음의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며 “회사의 단합을 막고 파멸과 무기력을 자초하는 사측의 무분별한 징계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