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위험지역에 파견된 자사 취재기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취재기자들의 안전 문제가 거론된 뒤 연합뉴스 노사는 5개월여 논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상황 취재안전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취재안전지침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상황 취재에 필수적인 기본 장비 등을 본사와 미주 총국 등 해외 주요 3개 거점지역에 상시 구비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장비는 위성전화, 방탄복, 방탄헬멧, 의약품 등이다.
또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상황 취재 후 복귀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또는 연합뉴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비용은 실비 한도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만든 취재안전지침은 리비아 사태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한상용 카이로 특파원과 황정우 부다페스트 특파원은 8월 중순 트리폴리 현지 취재에 앞서 회사가 공수한 방탄복을 입고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