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창원MBC 통합으로 출범한 MBC경남이 노조원 13명에 해고 등 징계를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MBC경남은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 1명, 정직 6개월 1명 등 13명의 노조원에 징계를 내렸다. 비노조원인 보직간부 4명도 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서울MBC가 지역MBC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라고 밝히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 노조원의 경우 감사 결과 회사 예산,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허위 증빙, 편법 집행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규 위반 사유가 드러났다"며 "합병 승인이 나 출범까지 한 마당에 통폐합 반대와 징계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주MBC노조는 진주.창원 통폐합에 반대했던 사원들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해고 결정을 받은 김 모 부국장과 정직6개월 중징계자의 경우 지난해 3월 김종국 사장이 진주․창원 MBC 겸임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진주MBC 간부로서 노조의 통폐합 반대를 지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보고있다. 노무사에게 판단을 구했더니 "과도한 징계이며 보복성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징계자들도 직간접적으로 통폐합 반대 지지 의사를 밝힌 노조원들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8일 낸 성명에서 “MBC경남 출범과 더불어 노사 모두 대화하자는 데 동의했으나 이번 회사의 무차별적 징계 도발로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방통위가 합병 승인 당시 권고한 ‘노사 화합을 위한 노력’을 비웃는 처사”라고 밝혔다.
징계자 13명 중 가벼운 조치를 받은 3명을 제외한 10명의 노조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