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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 '기자 폭행' 영장 청구

충투 기자 전치7주 상해 당해

장우성 기자  2011.09.08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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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기자가 자신의 보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충청투데이 A 기자(43)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로 B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1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관련된 보도를 한 충투 A 기자를 지난 5일 폭행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충투는 8일자 ‘기자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알권리 침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물리력으로 맞서는 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 간의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도를 문제 삼아 기자에게 주먹다짐을 하는 행위는 분명 지탄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충투는 지난 5일 등 세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있는 모 업체가 특수구급차 위장 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등 2천2백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받았으며, 특수구급차 대신 일반응급차를 운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이송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충남도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모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