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만든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은 장재국 뉴시스 전 회장이 뉴스1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뉴시스 지분 66.75%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1은 조만간 본안소송인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 판결을 받아내기로 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7월14일 뉴스1과 뉴시스 지분 66.75%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8월23일 “차명 명의자들과 이견이 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장 전 회장은 계약 당시 뉴시스 지분 66.75%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뉴스1은 장 전 회장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계약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뉴시스 측은 “우리 주주의 문제일뿐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없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이종승 전 한국일보 부회장이 1일 뉴시스 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
뉴스1은 또 장 전 회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뉴스1은 “뉴시스 지분 66.75%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장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한 장 전 회장이 주식 양도 의사가 없으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