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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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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에서 언론은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나. 지난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확인된 이 해묵은 과제를 풀기 위한 ‘전시·비상상황에서 취재보도’ 토론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연구위원은 ‘군 비상사태시 취재보도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군의 취재지원 원칙, 생명·안전 보장, 작전지역 출입, 군사기밀 보호, 작전상황 비공개, 신분위장 금지, 접근통제선 준수, 안전조치 협조, 추측성 보도 억제, 인권존중 보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군사기밀 보호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재보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실천요강에는 취재진의 신변안전, 합동보도본부 설치 등 취재지원 사항과 함께 기밀사항 보도금지, 접근통제선 준수 등의 취재제한 내용도 들어 있다.
김철우 연구위원은 “시안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언론통제 의도가 아니다”며 “군과 언론이 머리를 맞대고 권고사항을 보완하고 한국기자협회 등의 언론단체가 참여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군사기밀의 범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 기자는 “군에서 지정한 군사기밀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다가는 기사를 쓰기 힘들다”며 “군사기밀의 범위에 대해 언론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는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군사기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확산되기 전에 섣부르게 권고안을 제시하면 외부에 취재제한을 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