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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시 교육감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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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지만 사실 관계를 왜곡한 기사와 오보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1일 1면 머리기사와 3면 해설기사를 통해 “박명기 교수가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천2백만원을 요구했고, 곽 교육감은 선거법 상의 단기 공소시효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자사가 입수한 박 교수의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사에서 밝힌 14억9천만원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조선의 14억9천만원 보도는 명백히 오보다. 실제 내용도 15억원이 나올 수 없다. 영장에 그런 내용이 없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법조팀 한 기자는 “14억9천2백만원 부분은 오보가 아니다. 여러 기록이나 관련자들의 증언 등 곳곳에서 확인된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일 1면 머리기사 ‘강경선 “2억 단일화 대가 맞다”’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단일화 대가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2억 대가성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에서 곽 교육감의 측근이 2억원의 성격을 단일화에 따른 대가라고 시인했다는 것은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기사 어디에도 강경선 교수가 자신의 입으로 2억원이 단일화 대가가 맞다고 말한 팩트는 없다. 기사에 나온 대로 강 교수는 대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격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검찰에서 확인했다면 검찰의 코멘트로 처리해 ‘검찰, 강경선 단일화 대가 2억 제공 진술 받아’ 정도의 제목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일간지 한 편집국장은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고 제목 또한 강경선 교수가 말한 것으로 끼워 맞췄다”며 “스트레이트 기사의 원칙을 무시한 보도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타 언론사가 따라가는지 여부가 보도의 사실관계를 좌우하는 검찰 기사의 공식인데 이번 건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소환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일부 언론의 단독보도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MBC 뉴스데스크는 3일 “곽 교육감 측이 차용증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는 검찰 고위간부가 MBC 한 기자에게 차용증 존재 사실을 밝힌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도 5일 단독으로 곽노현·박명기 후보측 대화 녹취록 10건과 박 교수가 작성한 ‘단일화협상 경과와 내용’을 보도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이 특정 언론에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관행이 곽노현 사건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