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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장재국 뉴시스 전 회장 고소

사기혐의…법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김성후 기자  2011.09.05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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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은 5일 장재국 뉴시스 전 회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뉴스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뉴시스 지분 66.75%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장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한 장 전 회장이 주식 양도 의사가 없으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을 수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지난 7월14일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과 뉴시스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명 명의자들과 이견이 있어 뉴시스 주식을 팔 수 없다”며 계약이행을 미루다 8월23일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뉴스1은 장 전 회장의 계약해지 통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1은 “장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뉴시스 지분 66.75%에 대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0일 주식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1은 법원으로부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본안소송인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 당사자간 합의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 판결을 받아내기로 했다.

뉴스1은 뉴시스가 9월1일 임시주총에서 주권 교부사실을 공지한 것과 관련해 “2007년 마지막 증자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주권 교부를 공지한 것은 가처분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급발행”이라고 주장했다.